알바생, 직원 고용중이라면? 바뀐 임금 산정 지침 꼭 확인하세요
📌 오늘 장사소식 요약
포괄임금제가 뭐죠?
포괄임금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미리 정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현행법상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는 판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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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되자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 전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지침을 통해 크게 바뀐 것은 3가지 입니다.
1️⃣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학 임금 대장, 임금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급제나 정액 수당제 즉, 초과 근무 수당 등을 고정액으로 정해두었다 하더라도 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처리됩니다.
3️⃣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포함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역시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자영업자도 해당되나요?
네, 이번 지침은 기업 뿐만 아니라외식업 운영 중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휴일, 야간 초과 수당 가산 지급(1.5배 지급)과 연차 유급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 초과 근로가 발생했다면, 지침에 따라 주휴 수당 및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통상 임금과 동일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직원 이미 고용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지금 바로 점검할 4가지
만약 위 점검 사항과 현재 근로 계약 및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실제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을 정확히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임금명세서 및 임금 대장을 위 내용을 포함한 양식으로 수정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시행은 지도 지침에 불과하지만, 포괄임금제 개편을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포괄임금 등을 금지하는 임금 제도 관련 법 개편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알바생, 직원 고용중이라면? 바뀐 임금 산정 지침 꼭 확인하세요 | 배민외식업광장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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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사에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르몽 주식회사 & 비즈몽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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